카테고리 없음 / / 2023. 4. 9. 13:39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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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애로청년 취업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합니다. 5인이상 대상 기업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채용유지만 된다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2년에 비해 소폭 지원이 줄었지만 23년에도 상시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지원의 일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참여방법
  • 23년 개편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재채용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5인사업장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청년일자리창출누리집 공지사항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기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1년전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대상기업 사업주

유흥업및, 공공기관, 임시, 일용인력업체,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 산업제해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제한 등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 청년

채용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세요.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지원내용

채용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채용후에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금을 지급하여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정규직채용하여 6개월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주30시간이상 근로해야 하고,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고용보험가입등 필수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인원은 30명입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승인이후에 채용할수 있으며, 사업전에 채용했을경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23년 개편사항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됩니다.

취업애로청년확대

안정적 자립을 위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월 80만원 -> 23년 월 60만원으로 지원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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